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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공단소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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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 공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10일 이내에 조치를 통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5-2호) 별지 제8회]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5-2호) 별지 제11회] 위임장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공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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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 →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 →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통지(거절, 타법령관련사항 등)
  • ⑧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 개인정보 열람 등은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부서 또는 기획예산팀)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을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온라인(인터넷)오프라인(서면)
    • 1)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2)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신청 > 열람요구신청 > 확인
    • 3)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명, 파일명 작성 >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 1)
    • 6) 요구서 작성 > 민원청구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안성시시설관리공단(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이의제기 방법·절차 운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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