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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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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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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부패방지 방침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공정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윤리혁신을 통해 지속 성장하는 시민공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이에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포한다.

  • 하나, 이 방침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킨다.
  • 하나, 공단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 뇌물을 수수 하거나 약속 또는 강요하는 행위, 반대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및 기타 일체의 부패행위를 금지한다.
  • 하나, 공단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패방지를 위한 국내·외 법령 및 내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일체의 부패행위 및 불법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하나, 공단은 부패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단 윤리 경영의 목적달성에 이바지 한다.
  • 하나, 공단은 부패방지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 및 독립성이 보장된 부패방지 책임자를 임명하며, 부패방지 책임자는 공단의 부패방지시스템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하고 감독한다.
  • 하나, 공단은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하나, 공단은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공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패방지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0.08.14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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