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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공설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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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 절차

  • 01 이용객 사무실 방문
    • 안치장소(봉안담, 자연장, 수목장)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02 이용객 휴게실 이동
    • 제례실에 임시 안치된 봉안함을 모시고 안치장소로 이동
    • 이동 전 종교 유·무 확인
  • 03 신청인 권한 소개
    • 신청인 권한 소개
  • 04 안치진행
    • 안치진행
  • 05 안치절차 종료
    • 안치절차 종료 안내

사용료 및 관리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사용료 및 관리비를 구분, 납부금액(계, 사용료, 관리비)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납부금액비고
사용료관리비
잔디장개인장 500,000 300,000 200,000

잔디부부장, 수목장의 경우 첫 안치시에
안치수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선납

  • 최초 30년, 15년 1회 연장
  • 연장 시 50퍼센트 적용
  • 관내자 기준이며 관외자는
    100% 가산 적용
  •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 시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 적용
부부담
(1구당)
800,000
(400,000)
400,000
(200,000)
400,000
(200,000)
수목장가족4위
(1구당)
5,200,000
(1,300,000)
3,600,000
(900,000)
1,600,000
(400,000)

잔디부부장, 수목장의 경우 첫 안치시에
안치수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선납

  • 최초 30년, 15년 1회 연장
  • 연장 시 50퍼센트 적용
  • 관내자 기준이며 관외자는
    100% 가산 적용
  •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 시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 적용
가족6위
(1구당)
6,600,000
(1,100,000)
4,200,000
(700,000)
2,400,000
(400,000)
  • 표식대 설치비, 유골함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자연장의 경우 사용 중이거나 기간만료 후에도 개장할 수 없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봉안물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봉안물품을 구분,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비고
자연장
(잔디장, 수목장)
  • 크기 가로, 세로 24cm 이내 전분 등의 천연소재,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제품만 가능
    (황토유골함 가능, 목함 불가)
  • 이용 준수사항
    * 자연장 안치 이후 모든 권한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안치 후, 사용중이거나 기간 만료 후에도 개장 및 사용료 반환 불가
    * 자연장 자리 이동 불가
    * 헌화는‘생화’만 가능합니다.
  • 허용 불가 안내
    * 안치 장소(야외)에서 제사 및 모든 화기 사용
    ※ 제사(제례)는 사무동 내 제례실 이용
    * 음식물 반입(모든 음식/술 포함)
    * 헌화(생화)를 제외한 모든 물품 부착
    ※ 편지는 사무동 내 고객휴게실‘하늘로보내는 편지(우체통)’이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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