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자연장지
봉안 절차
-
01 이용객 사무실 방문
- 안치장소(봉안담, 자연장, 수목장)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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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용객 휴게실 이동
- 제례실에 임시 안치된 봉안함을 모시고 안치장소로 이동
- 이동 전 종교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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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인 권한 소개
- 신청인 권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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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치진행
- 안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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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안치절차 종료
- 안치절차 종료 안내
사용료 및 관리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구분 | 납부금액 | 비고 | |||
|---|---|---|---|---|---|
| 계 | 사용료 | 관리비 | |||
| 잔디장 | 개인장 | 500,000 | 300,000 | 200,000 |
잔디부부장, 수목장의 경우 첫 안치시에
|
| 부부담 (1구당) |
800,000 (400,000) |
400,000 (200,000) |
400,000 (200,000) |
||
| 수목장 | 가족4위 (1구당) |
5,200,000 (1,300,000) |
3,600,000 (900,000) |
1,600,000 (400,000) |
잔디부부장, 수목장의 경우 첫 안치시에
|
| 가족6위 (1구당) |
6,600,000 (1,100,000) |
4,200,000 (700,000) |
2,400,000 (400,000) |
||
- 표식대 설치비, 유골함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자연장의 경우 사용 중이거나 기간만료 후에도 개장할 수 없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봉안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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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비고 |
|---|---|
| 자연장 (잔디장, 수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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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준수사항
* 자연장 안치 이후 모든 권한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안치 후, 사용중이거나 기간 만료 후에도 개장 및 사용료 반환 불가
* 자연장 자리 이동 불가
* 헌화는‘생화’만 가능합니다. - 허용 불가 안내
* 안치 장소(야외)에서 제사 및 모든 화기 사용
※ 제사(제례)는 사무동 내 제례실 이용
* 음식물 반입(모든 음식/술 포함)
* 헌화(생화)를 제외한 모든 물품 부착
※ 편지는 사무동 내 고객휴게실‘하늘로보내는 편지(우체통)’이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