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시 이용절차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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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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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개장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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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없는 경우 | 화장장을 통한 화장증명서 발급 후 제출 |
이장 · 개장
개장신고는 유가족이 직접 진행
화장장에서 화장하시기 위해서는 개장신고 후 받으시는 개장신고 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히 관할 시·군청에 방문하셔서 개장신고를 하시고 화장예약 및 화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성시 추모공원에서는 안치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골함 등 기타 물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