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절차
안치 시간
- 오전 09:00 ~ 11:30
- 오후 13:00 ~ 17:00
이용절차
-
사망 · 개장 · 봉안시설 이동 등
-
안성시추모공원
안치일자 알림 전화 -
화장 실시
-
안성시 추모공원 도착 후
신청서 작성 · 서류확인
접수 및 상세설명 등
(소요시간 : 30분이내) -
결제
-
안치 실시
이용대상 및 서류
안치순서는 접수순 입니다.
추모공원 이용대상
- 관내자 사망 시 6개월 이상 안성시에 거주
- 관외자 부모, 자녀,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안성시에 거주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주소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부부단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2008년 이전 사망시 : 제적등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상담 및 접수
- 안치 순서는 접수순(안성시 장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 시행규칙 제5조)
- 주의사항 : 최초 봉안후 추모공원 내 시설간 안치장소 이동 불가
이용료·관리비 안내
운영시간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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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수 | 연중무휴(365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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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봉안시설 |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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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실 | 09:00 - 17:00 |
감면 및 가산에 관한 이용안내
근거 :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제 8조(사용료 등) 3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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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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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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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기본증명서(화장증명서, 사망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신청인 신분증)외 감면에 필요한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