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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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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안치 시간
  • 오전 09:00 ~ 11:30
  • 오후 13:00 ~ 17:00
이용절차
  • 사망 · 개장 · 봉안시설 이동 등
  • 안성시추모공원
    안치일자 알림 전화
  • 화장 실시
  • 안성시 추모공원 도착 후
    신청서 작성 · 서류확인
    접수 및 상세설명 등
    (소요시간 : 30분이내)
  • 결제
  • 안치 실시

이용대상 및 서류

안치순서는 접수순 입니다.

추모공원 이용대상
  • 관내자 사망 시 6개월 이상 안성시에 거주
  • 관외자 부모, 자녀,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안성시에 거주
구비서류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주소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부부단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2008년 이전 사망시 : 제적등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상담 및 접수
  • 안치 순서는 접수순(안성시 장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 시행규칙 제5조)
  • 주의사항 : 최초 봉안후 추모공원 내 시설간 안치장소 이동 불가

이용료·관리비 안내

운영시간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성시추모공원의 운영시간을 구분, 내용, 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비고
운영일수 연중무휴(365일) 운영
  • 설, 추석, 한식 등 명절에는 제례실은 미 운영
운영시간봉안시설 09:00 - 18:00
  • 봉안시설 추모시간은 운영시간 내 제한 없음
  • 제례실 이용시간은 30분으로 제한
제례실 09:00 - 17:00
감면 및 가산에 관한 이용안내

근거 :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제 8조(사용료 등) 3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성시추모공원의 감면 및 가산에 관한 이용안내를 50% 감면, 100% 감면, 100% 가산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50% 감면
  1. 해당 공설장사 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2. 공설장사 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내에 있던 유연 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屍身)
10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전액
    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함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 하는 경우에 한함.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전액
  4. 무연고 사망자
100% 가산
  1. 관내자이거나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거주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부부장, 가족장) 하고자 할 때
  2. 관내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및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화장증명서, 사망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신청인 신분증)외 감면에 필요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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