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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공설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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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 절차

  • 01 이용객 사무실 방문
    • 안치장소(봉안담, 자연장, 수목장)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02 이용객 휴게실 이동
    • 제례실에 임시 안치된 봉안함을 모시고 안치장소로 이동
    • 이동 전 종교 유·무 확인
  • 03 신청인 권한 소개
    • 신청인 권한 소개
  • 04 안치진행
    • 안치진행
  • 05 안치절차 종료
    • 안치절차 종료 안내

사용료 및 관리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사용료 및 관리비를 구분, 납부금액(계, 사용료, 관리비)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납부금액비고
사용료관리비
잔디장개인장 500,000 300,000 200,000

잔디부부장, 수목장의 경우 첫 안치시에
안치수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선납

  • 최초 30년, 15년 1회 연장
  • 연장 시 50퍼센트 적용
  • 관내자 기준이며 관외자는
    100% 가산 적용
  •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 시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 적용
부부담
(1구당)
800,000
(400,000)
400,000
(200,000)
400,000
(200,000)
수목장가족4위
(1구당)
5,200,000
(1,300,000)
3,600,000
(900,000)
1,600,000
(400,000)

잔디부부장, 수목장의 경우 첫 안치시에
안치수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선납

  • 최초 30년, 15년 1회 연장
  • 연장 시 50퍼센트 적용
  • 관내자 기준이며 관외자는
    100% 가산 적용
  •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 시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 적용
가족6위
(1구당)
6,600,000
(1,100,000)
4,200,000
(700,000)
2,400,000
(400,000)
  • 표식대 설치비, 유골함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자연장의 경우 사용 중이거나 기간만료 후에도 개장할 수 없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봉안물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봉안물품을 구분,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비고
봉안담
  • 유골함 : 크기 가로,세로 24cm이내
  • 액자 및 위폐 : 크기 가로,세로 10cm 이내,도자기 및 유리재질
  • 그 외 물품 봉안불가
자연장
(잔디장, 수목장)
  • 크기 가로, 세로 24cm 이내 전분 등
    천연소재,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제품만 가능
    (황토유골함 가능, 목함 불가)
  • 안성시추모공원에서는 유골함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 헌화는 생화만 가능(헌화한 생화는 관리상 특정일을 기점으로 일괄 수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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