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보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운행지역안성시 관내(안성시전역)
- 병원진료 및 여가활동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차량운행시간연중무휴 24시간운영 ※1일/4회(편도) 이용가능
- 전화예약 관내·광역 1666-0420, 광역(직통)031-857-0420
관내·인접지역(천안, 음성, 진천) 031-677-6655
팩스 031)655-3805
이용요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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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회(편도) 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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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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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방법
전화예약
평일 08:00 ~18:00 전화배차상담
인터넷
경기광역센터 회원가입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후 안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677-6655)로 승인요청 바랍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설치후 회원가입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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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신청서 제출 (증빙자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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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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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승인이후 이용가능)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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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용 | 연중무휴 24시간 |
이용대상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장애인 | 고령자 | 임산부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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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1-2급포함] |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FAX 신청 031-655-3805 / 이메일신청 6776655@asimc.or.kr (팩스 or 이메일 발신후 677-6655로 확인 전화 요망)
진단서 내용에는“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 및 기한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함
준수사항
- 교통약자 차량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만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행함
운행 중 목적지 경우 또는 목적지를 변경할 수 없음 - 승차대기시간 : 이용자에게 통보된 차량도착예상시간으로부터 1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량배정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음.
- 동승 :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승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운행을 거부할 수 있음
보호자 2인 이내 - 합승 : 원칙적으로 합승 불가
- 신분증 미 지참시 탑승불가(탑승시 신분증 확인)
- 출발지는 반드시 관내를 원칙으로 함
이용(승차) 거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승차)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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