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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시설안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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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보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운행지역안성시 관내(안성시전역)
  • 병원진료 및 여가활동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차량운행시간연중무휴 24시간운영 ※1일/4회(편도) 이용가능
  • 전화예약 관내·광역 1666-0420, 광역(직통)031-857-0420
                                                      관내·인접지역(천안, 음성, 진천) 031-677-6655
                                                      팩스 031)655-3805
이용요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을 관내, 관외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관내
광역

  • 기본요금(10km / 1,500원), 추가요금(5km /100원)
1일 4회(편도) 운행

인접지역
(천안, 음성, 진천)

  • 기본요금(10km/1,500원), 추가요금(5km/100원)
  • 주차장 이용료등 별도
예약방법
전화예약

평일 08:00 ~18:00 전화배차상담

인터넷

경기광역센터 회원가입후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후 안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677-6655)로 승인요청 바랍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설치후 회원가입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 심사신청서 제출 (증빙자료포함)
  • 심사
  • 승인 (승인이후 이용가능)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신청방법을 차량이용, 주말이용, 당일이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량이용
  • 관내 오전8시부터 18시까지 즉시콜 배차로 이용
    원하는 시간대에 차량을 요청하면 고객님 주변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차량에 배차
  • 광역 연중무휴 24시간(031-857-0420), 1666-0420으로 전화하여 배차신청)
  •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및 관내지역 06시~08시, 18시~22시 이용시
    (이용일 일주일전 13시 이후 031-677-6655으로 전화하여 예약배차신청)
주말이용 연중무휴 24시간
이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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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대상자를 구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장애인고령자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이용대상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1-2급포함]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FAX 신청 031-655-3805 / 이메일신청 6776655@asimc.or.kr (팩스 or 이메일 발신후 677-6655로 확인 전화 요망)

진단서 내용에는“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 및 기한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함

준수사항
  • 교통약자 차량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만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행함
    운행 중 목적지 경우 또는 목적지를 변경할 수 없음
  • 승차대기시간 : 이용자에게 통보된 차량도착예상시간으로부터 1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량배정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음.
  • 동승 :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승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운행을 거부할 수 있음
    보호자 2인 이내
  • 합승 : 원칙적으로 합승 불가
  • 신분증 미 지참시 탑승불가(탑승시 신분증 확인)
  • 출발지는 반드시 관내를 원칙으로 함
이용(승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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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승차)거부 및 이용 제한 되는 경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이용(승차)거부
  1. 복지카드(신분증) 등 증빙서의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실제 탑승인과 복지카드(신분증) 및 증빙서의 이용대상자가 다를 경우
  3. 보호자 없이 탑승시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찾아오시는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51-7 공도시외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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