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고센터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의거 철저히 보장되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공단 임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금품등의 요구를 경험했거나 공단 임직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청탁이나 금품 등 각종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접수 및 처리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