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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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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현행화 일자 : 2023년 8월 31일)

1.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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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를 관리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리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정보근거
공통사항(전부서) 통계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 외 사용 통계법 제33조
민원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감사안전팀 건강검진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본인 동의 시 공개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경영지원팀 상담정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에 관한 상담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1조
세금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을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비밀유지)
고객맞춤팀 위치정보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배차 및 운행에 관련된 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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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를 관리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리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정보근거
공통사항(전부서) 비밀기록물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제2호]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 있음
보안업무 관리시설 입체도면, 관리시설 도면(단면도) 중 보안시설(기계실, 전기실, 상황실), 당직근무일지 관련정보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주요시설물 및 위험물관리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이나 구조도, 장비현황,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기획예산팀 정보통신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및 분석자료,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제2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테러등으로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
경영지원팀 민방위정보 직장민방위대 운영 현황 및 훈련계획 [제2호]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치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감사안전팀 재난관리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제2호]
공개 시 효과적인 위기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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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를 관리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리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정보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국민생명, 신체보호 시설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제3호]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험을 초래
경영지원팀 재산보호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인감사용대장, 인감증명발급 등 관리) [제3호]
공개 시 위·변조를 통해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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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를 관리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리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정보근거
공통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제4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공통 수사 수사사건 관련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제4호]
피의자 증거인멸 및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감사안전팀 감사정보 감사업무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특정직원 등의 범죄사건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정보 [제4호]
공개될 경우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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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를 관리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리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정보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위원회 및 심의회 위원회 명단, 개인의 신분(특정인식별)에 관한 사항 [제5호]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통사항
(전부서)
사업계획 확정되지 않은 사업검토서 및 사업계획서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통사항
(전부서)
간부회의 공개할 경우 공단 정책수립 및 방향설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감사안전팀 감사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안전팀 감사 감사 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기획예산팀 입찰 및 계약 입찰예정가격을 예측 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예산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 타당성 심사자료
조직관리 조직개편, 직제편성의 내부 검토·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경영지원팀 규정정보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인사관리 인사 관련 정보(승진, 승급, 전보, 징계, 휴직, 복직), 개인별 인사기록사항(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보,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시험/채용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면접시험 채점표, 면접위원 명단 및 개인정보, 시험 및 채용의 용역관련정보, 다른 응시자의 성적, 답안지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노무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직원평가
승진자명부
직원의 근무평가 점수와 승진자 명부 및 순위 [5호]
평가자에게 부담이 되고, 내부직원 간 혼란을 초래
6. 이름·주민등록 등 개인정보(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볍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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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를 관리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리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정보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개인정보 임직원의 개인정보(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종교)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인사관리과정에서 취득한 임직원의 정보로서 공개 시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신상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전부서)
개인정보 CCTV영상 저장정보(검·경찰 등 수사목적 요청제외) [제6호]
공개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초상이 유출됨으로써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
민원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일반시민의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
(안전사고)
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 신상 정보
개인정보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각종 급여 및 수당 등 지급 관련 서류
감사안전팀 개인정보
(감사)
감사 및 조사 결과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개인사생활 침해 및 이해관계자등의 사적접촉 등의 가능성이 있음
기획예산팀 정보화 개인정보 파일 및 개인정보 보유현황, 그룹웨어 사용자 정보 및 로그인 정보,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정보
개인정보
(홈페이지)
홈페이지 회원 정보 [제6호]
일반시민의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급여 및 수당 법인, 단체 및 개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급여 압류와 관련한 정보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포상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개인정보 징계내역, 징계관련 증거자료
* 당해 정보에 해당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채용)
채용원서,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개인정보
(후생복지)
복지 포인트 등 지급관련 가족관계, 거주지, 부양가족, 계좌 등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단체보험)
단체보험 가입관련 개인정보
시설운영팀 대관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및 단체 소속원의 개인 신상정보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사업운영팀 개인정보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인적사항(성명, 주소, 나이, 성별, 전화번호, 환불계좌정보 등) 정보
강사에 대한 정보 강사 개인정보
고객맞춤팀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이용고객의 정보 및 동선 정보
개인정보
(추모공원)
추모공원 이용객 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
도시환경1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판매소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 사업자 소속원의 개인신상 정보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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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를 관리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리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정보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법인정보 법인·단체 등의 설립신고서 및 첨부서류,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공개될 시 법인 및 단체의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생활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통사항
(전부서)
사업활동
정보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기획팀 계약 및 입찰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업체의 총사업비·자금계획·신용조회결과·납세결과·입찰 참가 자격심시 신청서 등 [제7호]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자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사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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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리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나타낸 표입니다.
관리부서소관사항비공개 대상정보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도시·건축·지역 등 개발계획 운영계획 수립자료, 신규 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 등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 자료 [제8호]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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